세무 | [ 세무 ]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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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11-22 19:00 조회1,8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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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구 분 |
조특법 |
지 원 내 용 |
중소기업 등 |
제5조 |
사업용자산.설비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중고품제외)의 3%(중견기업1~2%)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등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금액(중고 및 리스제외)의 7%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6%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
제94조 |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종업원기숙사 등 복지증진 투자금액의 10%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의3 |
청정생산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
제25조 |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7%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제25조 의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 |
※ 중고자산.설비 및 리스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므로 중고자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리스는 세액공제 해당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일부 3년~5년)이 지나기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하므로 기계설비등을 처분할 경우 미리 확인
※ 세액공제금액의 20%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부과되며 감면세액 추징시 기납부하한 농특세는 환급받 을
수 있음
* 2019년 개정세법(안)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더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이므로 연말에 투자예정인 경우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