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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11-22 19:00 조회1,801회 댓글0건

본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구  분

조특법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5

사업용자산.설비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중고품제외)3%(중견기업1~2%)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4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등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금액(중고 및 리스제외)7%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6%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종업원기숙사 등 복지증진 투자금액의 10%
신규신축하거나 기존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용주택,기숙사 등으로 사용 하거나 임대하면 세액공제 가능
5년이내다른목적으로 용도변경시 감면세액추징
토지의 매입대금과 집기, 비품 등의 가액은 취득금액에서 제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25

3

청정생산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7%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시설에 투자시 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
,투자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연구개발비 차지비율이 5%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함
2년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거나 3년이내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 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중고자산.설비 및 리스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므로 중고자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리스는 세액공제 해당

※ 투자완료일로부터 2(일부 3~5)이 지나기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하므로  기계설비등을 처분할 경우 미리 확인

※ 세액공제금액의 20%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부과되며 감면세액 추징시 기납부하한 농특세는 환급받 을  
   수 있음
* 2019년 개정세법(안)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더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이므로 연말에 투자예정인 경우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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