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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뉴스바로보기] 금감원·경찰청·한전… 스타트업 아이디어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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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8-11-23 10:59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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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주소가 변경되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기관에 일일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짚코드'라는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짚코드'가 이 서비스를 비즈니스모델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금감원, 한전, 행자부 등에서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혁신기업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논란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35167?fbclid=IwAR2l3lF3ndK4wCPlKZ28ABB5Hv3baIyMgP-YC8vBiDMuPHEJF_e1ikpaU10



과연 정부 등의 행위가 그렇게 매도당할 일일까?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그러한 법률들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자신의 비즈니스모델과 동일한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음을 애초부터 잘 알고 시작했어야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모델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쟁으로 생존과 성장을 도모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시장 선점, 효율성 등과 같은 역량으로 승부를 해야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저 스타트업의 비즈모델이면 모방하면 안되는가?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준다는 그 개념만을 누가 시작했다고 해서 독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런 서비스는 정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줘야 적절할 지도 모른다.

물론 자신들이 먼저 시작한 비즈니스를 누군가가 뒤따라 한다면 특히 그 누군가가 정부라면 마음이 무척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비지니스 모델이 법의 보호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면 마음과 행동을 그에 맞추어 가다듬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스타트업이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 등의 행위를 비난하고, 그들이 여론이나 체면때문에 스스로 물러가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런 나이브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 가혹한 실제의 비즈니스 환경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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