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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맞손 "기업 대응 역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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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1-27 14:36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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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각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총력 지원한다.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 적극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를 발간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에 의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대응을 위해 올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 조건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은 전날(26일) '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 맵'을 배포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국 등 주요국의 해외통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등 다자회의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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