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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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2-21 09:43 조회1,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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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2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ㅇ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품명,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 유의
□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1.1), 캐나다 전역(10.17)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
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
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ㅇ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ㅇ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
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ㅇ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이 늘어나고 있다.
ㅇ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
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ㅇ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
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
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하
여 줄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
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