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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2019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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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8-12-26 10:57 조회1,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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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과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79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내년에 인하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14개 물품은 관세를 높여 매긴다. 농어가 보호를 위해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년 동안 실시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는 반대로 기본관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매긴다. 취약산업 보호,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은 79개로 올해보다 10개 늘어난다. 관세 지원액은 올해 대비 17.1%(925억원) 증가한 6236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물품은 26개에서 36개로 증가한다.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설비·원재료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원유, 가스, 철강 부원료 등 기초 원자재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다만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1년이 아닌 내년 1~3월과 10~12월이다. 난방 수요가 많은 시기에만 관세를 인하한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석유, 피혁, 염료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물품은 14개다. 이중 13개가 농수산물이다.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표고버섯, 고추장 등이다. 13개 농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수준은 올해와 같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감안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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