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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수출신고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까지 단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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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2-31 10:54 조회1,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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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중
      국, 아세안, 인도에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
      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
    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했다.


  ㅇ 만약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
     성했던 것이다.

 □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을 고
   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ㅇ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
      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
   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확
   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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