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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올해 바뀌는 주요 협정 관세율 및 감면 품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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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1-22 17:25 조회1,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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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수출품목 1,679개 및 수입품목 1,433개 관세 완전 철폐
할당관세 적용 품목 신설로 사후관리 대상물품 20개 신규 지정

벽엔 2019년도 달력이 걸렸고, 책상에도 2019년도 다이어리가 놓인 지 오래지만, 여전히 우리 손과 입은 습관적으로 2018년으로 적고 말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아직은 ‘2019년’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지 않은 모양이다.
별 다른 의심 없이 늘 하던 대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자칫 불리한 협정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 감면·환급 등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
FTA 협정세율, 조정·할당관세 적용 품목, 사후관리 대상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대상 등은 가르마 방향을 바꾸듯 해마다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품목의 협정별 관세율과 조정·할당관세 적용 품목, 사후관리 대상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대상 등을 보기 쉽게 다시 정리했다.

■2019년도 한·중 및 한·베트남 FTA 관세 철폐·인하 품목
어느덧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가 발효 5년차를 맞았다.
올해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은 4,225개, 수입품목은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지난해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지난해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의 세율이 지난해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의 세율이 지난해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 2019년도 조정·할당관세 적용 품목
정부는 올해 건조기, 폴리에틸렌, 옥수수 등 7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찐쌀, 고추장,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엔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新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도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도 지난해에 이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냉동 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를 포함한 총 14개 물품이다. 정부는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고려해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으며,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2019년도 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49개(기존 68개)로 조정했다.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존엔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중견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2019년도 사후관리 대상물품
2019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으로 사후관리 대상물품도 조정됐다.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품목(별표 1의 가, 나)을 살펴보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신설에 따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20개 품목이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삭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32개 품목이 사후관리 대상품목에서 삭제됐다.
또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예 : 한·중 FTA의 ‘밀(사료용)’과 ‘기타 용도’ 모두 0%]에 따라 77개 품목 역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삭제됐다.
한편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품목도 지난해 4,469개에서 올해 4,486개로 17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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