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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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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9-01-29 13:00 조회1,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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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를 한층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규(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가 개정되어 올해 중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2019.7월 시행).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1. 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침해 입증의 완화

 

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심판,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는 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 침해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1) 특허의 경우

종래에는, 권리자가 전적으로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침해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가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신설)

즉,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권리자의 입지를 상당히 향상시켜, 권리자로 하여금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영업비밀의 경우

종래,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내지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요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배제하여,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등이 단순히 '비밀로 관리되는' 것임을 입증하면 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2조제2호 개정)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권리자가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전적 보호 개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종래, 분쟁을 통한 권리 향유가 권리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권리자가 기대한 수준이 이르지 못한 점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대폭 향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 영업비밀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부경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즉, 손해배상액이 상당 증대되어, 권리자의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2) 기타 개선

 

그 밖에, 특허의 경우, 특허 등의 침해자(혹은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상당 금액을, 기존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특허법 제65조제2항 등 개정)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액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침해자에 대한 제제 강화

이번 개정에는,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면에서의 변화도 있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처벌 대상 확대

종래, 단순히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내지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부정하게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처벌 강화

외국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종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외국이 아닌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기타, 영업비밀 침해를 예비하였거나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부경법 제18조의3 개정)

 

3.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개정에서는, 침해 입증 완화, 손해배상액 증대 등 권리자의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벌칙 강화를 통해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특허나 영업비밀에 대한 법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확보, 행사하거나, 혹은 방어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규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확보된 정보가 아직 없으므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성 :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동욱 파트너 변리사>



출처: https://www.dotomari.com/1158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와 경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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