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英,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2-08 16:31 조회1,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KOTRA, 노딜 브렉시트 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 분석
영국과 EU가 최종 합의한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부결됐다.
KOTRA 런던무역관은 1월 17일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을 분석·발표했다.
영국·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딜의 경우 오는 3월 29일 이후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불가하다.
■ 상품 무역
3월 29일 이후 우리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 관세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영국 제품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産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통관 지연
노딜 시 영·EU 간 상품은 역외국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은 노딜 직후 영국으로 수출 시 통관 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출 계약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증 및 표준
영국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 관련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할 예정이다.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