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근로시간단축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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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2-18 10:51 조회1,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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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휴일·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 실시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5시간 한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기업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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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 일정 |
항목 |
규모 |
공포즉시 (‘18.3.20) |
‘18.7. |
‘19.7. |
‘20.1 |
‘21.1 |
‘21.7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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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
3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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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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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 업종,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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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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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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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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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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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
3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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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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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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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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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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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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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 (26→5개) |
제외(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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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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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5개) 11시간 연속휴가제 (특례도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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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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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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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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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할증율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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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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