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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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2-25 16:13 조회1,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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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 법령하에서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조하십시요
산업현장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 법령하에서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조하십시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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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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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
소정근로외의 임금 |
①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
미 산입 |
②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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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ex.약정유급휴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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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 ①,②,③에 준하는 임금(ex.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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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①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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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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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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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지급(ex.식비,숙박비,교통비 등)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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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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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
미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