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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2-25 16:13 조회1,551회 댓글0건

본문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 법령하에서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조하십시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총정리

구 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외의 임금

①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 산입

②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ex.약정유급휴일수당)

④기타 ①,,③에 준하는 임금(ex.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①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 산입

통화로 지급(ex.식비,숙박비,교통비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미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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