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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2019년 개정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9-03-07 11:09 조회1,619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주요개정세법

<참고> 실무에서 적용될만한 것들만 요약한것으로서 혹 오류가 있을수있으니 실제 적용시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법인세법.소득세법을 따로 정리해놓았지만 개인.법인 동시에 적용될수 있으므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1. 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1년연장(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지분율 4%이상 또는 보유액 15억원이상)주식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신설

중소.중견기업:사업용고정자산(2018.7.1.2019.12.31. 취득자산)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운수업등에 직접 사용시)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3.창업감면 확대 및 신설

<2018.5.29.이후 창업부터>
청년창업에서 청년의 기준 종전 29세이하->34세 이하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 감면율 5년간 75% 50% 예정이었으나 -> 5년간 100%
소규모창업자(1년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신규 폐업등 연환산 수입금액)감면신설
과밀억제권외 창업->5년간 100%
감면대상업종 추가:통신판매업,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이용및미용업
<위기지역 창업감면>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내의 창업(사업장신설포함)기업 세액감면 5년간 100%면제
*현재 고용위기지역: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진해구.군산시.울산시동구.목포시.영암군.
해남군(9개지역)

4.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율-> 100만원 인상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등

1000만원
->11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8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또한 인원이 감소하지않으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공제하며 세액공제 받은 연도부터 3년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세액 추징된다.

5.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강화(2020.1.1. 이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연구결과보고서(전체R&D) 및 연구노트
(신성장R&D)등 작성.보관하고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의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6.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종전

변경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안전설비 등

1

3

7

1

5

10

환경보전시설

1

3

10

3

5

10

근로자복지증진

7

7

10

3

5

10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기업규모에 불구하고 10%

연구인력개발설비

1

3

6

1

3

7

생산성향상시설

1

3

7

1

3

7

에너지절약시설

1

3

6

1

3

7

의약품품질관리

1

3

6

1

3

6

(단위:%)

 

 

7.기타 개정사항

대손상각 사유중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추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가액 500->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10%->20%로 상향조정
기부금이월공제 기간 법정.지정 구분없이 5->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한도 2400만원-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외부회계감사대상변경(2020)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20억미만 부채총액 70억미만 매출액 100억원미만
종업원100명미만 -> 4가지조건중 2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

 

소득세법

1.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확대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210만원
대상직종확대-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서비스도 가능

2.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300만원->500만원

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110만원->15만원
일용근로자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4.자녀세액공제대상 추가

6세이상의 자녀->7세이상의 자녀

5.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2천만원 이하:15%

1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30%

1천만원 이상:30%

 

6.산후조리원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 7천만 이하근로자, 사업소득금액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200만원

7.주택임대소득(1)

 

 

<종전>

<개정>

2000만원이하

신고의무 없음

분리과세 14%적용

간주임대료

기준시가3,전용면적 60이하

기준시가2,40이하

 

<미등록시>

<등록시>

필요경비율

50%

70%

공제금액

200만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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