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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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3-14 08:57 조회1,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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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및 중국은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 베 트 남 :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 싱가포르 : 한-싱가포르 FTA 및 한-아세안 FTA - 인 도 : 한-인도 CEPA 및 APTA(방콕협정) - 중 국 : 한-중 FTA 및 APTA |
ㆁ 1국 2개 협정국의 경우 두 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협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ㆁ 서울세관은 1국 2개 협정국으로 수출입하는 업체가 보다 유리한 협정을 적용받아 원산지 기준 불충족 위험성을 낮추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세관 FTA2과 ☎ 02-51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