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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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9-03-19 18:36 조회2,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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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8)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7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10)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1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1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1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15)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16)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17)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18)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20)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2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2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23)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2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26)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
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 람 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27)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28)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을 활용.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