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Display modules의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 확정 =>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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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9-05-01 10:58 조회1,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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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이 확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HS)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며 40%에 이르는 세계 시장 점유율, 25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출액 등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주력 상품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내 모 기업이 폴란드로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에 현지 관세당국이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 하자 관세청이 긴급 분쟁해결 지원에 나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돼 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1년여의 시간을 분쟁으로 보냈다.
관세청은 이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사라지게 됐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어려움과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키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