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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활용 섬유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5-20 09:33 조회1,733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수입업체의 원산지검증 결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편물제 의류가 재단 및 봉제공정이 미수행되고 부가가치기준도 불충족함에도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아, 이후 협정배제된 사례가 다수 발생됨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제61류 편물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① HS2단위 변경+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②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종물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도 「제61류 편물제품」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오류 발생이 예상됨

이에, 서울세관에서 「제61류 편물제품」에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참고

붙임 :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활용 섬유제품 C/O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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