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무효로 된 특허의 미지급 실시료는 지불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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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9-05-20 14:11 조회1,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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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 특허의 미지급 실시료는 지불하여야 할까요?]
특허발명 실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버렸다면,
미지급 상태의 로얄티를 지불하여야 할까요?
물론 특허가 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는 로얄티를 낼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무효가 되기 전에 지불하였어야 할 미지급 실시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효'는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할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9. 4. 25 대법원 선고 2018다 287362)
따라서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지불의무가 발생한 실시료는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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