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내·외국인 모두 미화 600달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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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6-04 08:56 조회1,7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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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운영 들어가 … 600달러 초과 물품은 진열·판매 안 해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구매 시 자진신고 당부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입국장 면세점이 2달간의 준비를 끝내고 5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모두 미화 600달러(술과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이며, 1개 품목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진열·판매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구매한도에 대해 내국인의 기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총 3,600달러가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구매한도 600달러를 적용한다.
다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개 품목당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진열·판매하지 않으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구매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범위를 초과했는지를 세관 직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도 투명하게 제작해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엔 가산세 60%를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과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개설하는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