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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이메일 헤킹에 따른 송금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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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한 작성일17-06-21 19:51 조회2,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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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체의 이메일 헤킹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노비즈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해외 송금 및 입금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A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송금을 하려고 해외 SUPPLIER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이메일 헤킹으로 중간 헤커가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제3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LETTER를 받아 이를 의심하지 않고 송금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이를 알게되었으나 이미 헤커는 돈을 인출을 하게된 피해 사례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B사역시 헤커의 이메일 헤킹으로 BUYER에게 입금을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돈이 입금되지 않아 BUYER에게 확인을 해 보았으나 중간에서 헤커가 이메일 주소 스펠링 한자만 다르게 하여 BUYER에게 이메일을 보내 헤커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헤커가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헤킹하면서 송금 요청시 헤커가 개입하여 헤커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는 점이었고, 두번째는 실제 BUYER와 SELLER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으며, 더 큰문제는 지속적인 거래를 하며서도 계좌를 두번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귀사에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송금시에는 반드시 송금 받는이에게 이메일 및 다른 방법(메신저 및 FAX등)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존 송금처인 경우 계좌번호 변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끝으로 제3국으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는 반드시 두번 세번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노비즈 회원여러분은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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