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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 상표 ] H.O.T. 상표권 분쟁. 멤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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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9-06-26 11:39 조회1,728회 댓글0건

본문

H.O.T. 이름의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H.O.T. 상표권은 옛 소속사 대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멤버들과 새로운 기획사가 그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노력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HOT가 유명하지기 전에 멤버들이 전 대표에게 상표권 등록할 권리를 넘겨주었고,
당시에는 충분히 유명하지 않았기에 무효 사유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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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80103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90년대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H.O.T.(에이치오티 /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H.O.T.’란 자신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22년전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사용 허락 동의서’가 발목을 잡은 형국이 됐다. 

H.O.T.의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H.O.T.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청구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솔트 측은 H.O.T. 등록서비스표 취소 청구도 했지만 한건은 기각됐고 한건은 인용됐다.

특허심판원은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녹음음반임대업, 연예단체조직업’ 등의 상표권 등록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이 상표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부문은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리업, 행사대최대행업, 사진업, 과자류판매대행업’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SM엔터테인먼트 김경욱 전 대표가 정당한 ‘H.O.T.’ 상표권자임을 분명히 했다. 솔트 측의 상표 등록 무효 청구를 기각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보면 그 근거와 이유가 나온다.  

특허심판원은 H.O.T. 5명의 멤버들이 1996년 및 1997년 김 전 대표가 다수의 H.O.T.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인으로서 김 전 대표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김 전 대표에게 작성해 준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90년대 당시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96년 무렵 H.O.T.가 데뷔하기도 전에 H.O.T.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를 일찌감치 출원했다. 하지만 97년 등록결정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당시 H.O.T. 멤버들이 김 전대표에게 ‘H.O.T.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특허청이 김 전 대표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승인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직접 작성한 사용 허락 동의서가 23년 후 H.O.T. 멤버들의 발목을 잡게 됐다. 

김 전 대표는 H.O.T.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갱신을 위해 2009년 상표 출원을 했고, 2010년 등록 결정이 진행됐다. H.O.T. 상표 및 서비스표를 96~97년 출원하고, 등록한 이도 김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H.O.T. 멤버들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팀활동을 할 때나 2001년 그룹 해체 이후에라도 H.O.T.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번 혹은 향후 상표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H.O.T 멤버 중 토니 안, 장우혁, 이재원은 지난 2001년 5월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직후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 JTL이란 팀명으로 첫발을 내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H.O.T의 이름으로는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H.O.T. 멤버들이 이름을 찾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특허심판에 관한 소송은 2심제다. 특허심판원이 1심 기능을 하고, 2심은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최종심리는 대법원에서 맡는다. 솔트 측이 한 달안에 제소한다면 특허법원에서 해당 심결의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한편 H.O.T.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공연엔 이틀간 10만여 관객이 몰려들었다. 공연을 앞두고 멤버 장우혁은 전화와 문자로 김 전대표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솔트 측과 만남을 주선했다. 

김 전 대표는 솔트 측에 “팬들을 위한 거면 무료로 공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이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 단 수익을 목적으로한 유료공연 이면 로열티를 적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지난해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원문보기: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80103#csidxaa307a481fe6c908a9a4ba7cced7f59 onebyone.gif?action_id=aa307a481fe6c908a9a4ba7cced7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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