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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6-26 16:45 조회9,661회 댓글0건

본문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에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현장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구분

예시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식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급식수당 ; 주택수당, 기숙사수당 ; 교통(보조)비, 통근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 초과분만 산입

특정 업무종사자에 대해 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임금

영업업무를 하는 외근직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산입

여비, 출장비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미산입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주휴일: 일요일

▪식비: 매월 10만원, 교통비: 매월 5만원

⇒ 최저임금 산입분:

(식비 10만원+교통비 5만원) - {(8,350원×208.57H)×7%} = 28,091원

↳미 산입 월 환산액: 121,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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