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韓·日 경제전쟁>‘개별품목’ 적시없이 예정대로 => 韓대응 보며 수위조절 유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9-08-07 16:02 조회1,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 등과 함께 묶어 관리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결국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으로 집중 타격을 받을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한 윤곽도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자체 인증한 일본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도 서둘러 처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수출규제 시행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개정안’(수출규제 시행규칙)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예정된 수순대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한·일 양국 간 대치, 갈등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삭제되고 대신 B그룹에 속하게 된다. 발트 3국 등이 포함된 B그룹은 기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A그룹이 받는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제출서류 간소화, 짧은 심사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고 훨씬 더 깐깐한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 제출서류 최대 9종으로 확대, 최대 9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가 피해 품목이 될 전망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사용이 미미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 159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규제 강화로 심사 기간이 지연돼 관련 제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첨단소재·특수기계·정밀 기기 및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화이트 리스트, 비 화이트 리스트로 나누던 분류를 A∼D그룹으로 재편성했는데 이에 대해 ‘꼼수’란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같은 화이트 리스트라도 개별국가 단위로 수출허가를 관리했다. 그러나 이를 그룹 단위로 묶어 우리나라만 차별한다는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 일본이 가장 공격받는 대목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차별적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교묘히 피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일종의 일본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1300∼1400개)에 대해서는 기존 화이트 리스트가 받던 수준의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로 칭함)은 종전대로 받도록 남겨뒀다. 문제는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한국 기업이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주로 일본의 CP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복 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