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표면상으로 정유라의 범죄 혐의가 굳이 구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법원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 동시수감의 부담감, 정유라가 최순실과 함께 각종 비리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당시 미성년이거나 겨우 성년이 된 나이의 학생인 정유라가 모친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인 점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아무리 죄가 밉다고 해도 과연 모친의 범죄에 휩쓸린 학생까지 구속해서 엄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점에서 보면 법원의 결정에 이해가 가는 점도 있긴 한데?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