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한-영 FTA 인증수출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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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10-30 10:28 조회1,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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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별 인증수출자
▶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한-영 FTA 발효일에 유효한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
▶ 관세청장은 한-영 FTA 발효일에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추가 지정 예정
▶ 자동 추가된 한-영 FTA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까지이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 3년 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
▶ 한-영 FTA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영 FTA 발효예정일 기준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 인증요건을 불충족하거나,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 추가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2019.10.7(월)부터 2019.10.25(금)까지 자동 추가 지정 거부 신청
※ 추가 지정 거부는 2019.10.7(월)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3.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신청자: 한-영 FTA 발효 전에도 2019.10.2(수)부터 인증신청 가능
▶ UNI-PASS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적용대상 협정을 ‘한-영 FTA’ 선택
4.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효력
▶ 한-영 FTA 발효 전에는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없으므로 한-영 FTA 발효 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인증서 확인 가능
※ 브렉시트 및 한-영 FTA 발효 일정 변경 시 상기 한-영 FTA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