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특허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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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9-12-02 12:56 조회1,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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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창]징벌적 손배와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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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10.29. 오후 1:56
최종수정2019.10.29. 오후 5:32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
이창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
[서울경제] 미국의 특허 침해소송 평균 배상액은 65억7,000만원이다. 반면 과거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소송 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이다. 이조차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특허·영업기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승소할 수 있었다.
과거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사에 신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연구개발(R&D)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비용이 투입됐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이 크고 승소하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탈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디스커버리제도란 원고와 피고 간 소송 쟁점, 혐의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보안심사를 하는 제도로, 기술 침해자로부터의 증거 확보가 용이한 제도다.
지난 7월 정부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이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서 디스커버리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이다.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보안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기업에서 보유·생산·관리하는 정보(데이터)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중 중요한 정보를 명확한 내부 기준하에 기밀(비밀)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 기밀로 정의 및 지정되지 않은 기술정보나 특허권·영업비밀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조사, 디스커버리제도 등에 대비해 철저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연구개발 과정, 생산 과정의 변화 등 명확한 기록이 존재해야 고유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고유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제소도, 피소의 방어도 가능하다.
셋째, 정보 보안통제활동의 유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기술 유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미필적 유출과 단순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보 보안을 위한 통제활동이 없을 경우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45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던 초경합금 제조기업이 단 한번의 제조·생산기술 유출로 100억원대까지 매출이 하락한 사례가 있다. 기밀정보 유출의 피해가 컸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권·영업비밀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은 희소식이 분명하다. 철저한 사전대비로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보안과 투자 유치를 꾀할 때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42239?fbclid=IwAR0sgQyF18TH1L5t7IfK4yXD6EhyrQry3ufIXYN-aKmdIILkLK0sOVQyY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