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2020년도 제정 및 개정 노동관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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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20-01-06 14:03 조회1,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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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20년도 제정 및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각 산업현장에서의 노무관리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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