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생활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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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익삼 작성일20-01-17 10:59 조회1,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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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20. 1. 9.에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적용지역 및 대상, 확인서의 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보증서의 작성, 벌칙, 유효기간(부칙에서 시 행일로부터 2년간) 등에 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