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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 생활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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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익삼 작성일20-01-17 10:59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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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020. 1. 9.에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주요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제4조)

         -  적용지역 및 대상, 확인서의 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보증서의 작성, 벌칙, 유효기간(부칙에서 시              행일로부터 2년간) 등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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