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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애플, 칼텍 ‘와이파이 특허 침해’로 1조원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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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0-02-03 10:20 조회1,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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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칼텍 ‘와이파이 특허 침해’로 1조원 배상금


"애플이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의 와이파이 특허 침해로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과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Broadcom)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한화 약 1조3억 원과 2억7천20만 달러(한화 약 3,226억 원) 등 총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3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은 2016년에 Wi-Fi 통신을 개선하는 특허를 브로드컴이 침해했다며, 브로드컴의 Wi-Fi 칩을 탑재한 장치를 판매하는 애플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802.11 Wi-Fi 표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정정하는 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아이맥, 애플TV, 등 애플 제품에 문제가 된 브로드컴 Wi-Fi 칩이 2010년부터 탑재된 후 지금까지 5억9천80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며, 애플에 1대당 1.40 달러(한화 약 1,670원), 브로드컴에 1대당 26센트(한화 약 31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판결 내용은 사실과 달라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애플 또한 ”브로드컴의 칩을 사용했을 뿐,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특허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은 “이번 배심원 평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칼텍은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www.itnews.or.kr/?p=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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