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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출입검사 비용' 7월부터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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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2-03 13:43 조회1,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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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 측에서 부담해야 했다. 올해 7월부터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등은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를 전면 경감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오는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져 여행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관세청은 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지정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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