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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한국관세사회, 무료 관세 조사상담…'공익관세사'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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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0-02-05 09:13 조회1,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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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된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해 활동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상담 전담 공익관세사 제도를 시작한 이후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면서 공익관세사 인원은 98명에서 135명으로 늘었다.

관세 범칙사건은 절차나 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나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관세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청은 영세·중소사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양 기관이 협업해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전국세관에 배치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135명의 관세사들은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세범칙 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와 관세범칙사건에 대해 상담 받기를 희망한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 게시된 공익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면담이나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관세사의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도 의뢰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세관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돕기 위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세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사는 수출입기업의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도 지금처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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