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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檢 '헐값특허 의혹' 김진수 IBS 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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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0-02-13 18:02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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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헐값특허 의혹' 김진수 IBS 단장 기소

송경은 기자
입력 2020.01.06 20:46   수정 2020.01.07 00:29


과기계 "결과론적 해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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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사진 제공 = 기초과학연구원]검찰이 '헐값 특허 의혹'에 휩싸였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배임·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 단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 가치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특허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김진수 단장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하면 소속 기관(서울대)에 소유권이 있지만 김 단장은 자신이 세운 기업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29억3600만원을 받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이고 개발 당시에는 미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라며 "과거 기술이전 당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가 5년, 10년이 지난 뒤 보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돌이켜 보니 과거에 기술을 너무 싸게 넘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 변호를 맡은 권익환 변호사는 6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제기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서울대, IBS 측과 합의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단장이 정부 지원 연구기관인 IBS에서 개발한 특허기술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단장 측은 서울대와 IBS 측에 특허권의 지분 일부를 넘기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원문 :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1/1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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