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FTA 체약상대국 품목번호(HS) 사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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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2-19 10:57 조회1,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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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 :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사례)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 8412.29호로 분류하여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8431.49호로 분류된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연간 5억원 상당의 관세 추가 부담) |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ㅇ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ㅇ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ㅇ 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