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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국내운임 및 국제운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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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한 작성일20-02-26 10:34 조회1,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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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지고 있는데 국내운임 및 국제운송운임 인상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무역업무 담당자가 코로나 환자로 판명되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면 복귀시까지 무료로 무역업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1월 1일부터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금액 이하를 지급할 경우 화주 및 운송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컨테이너 수량과는 상관없이 일정지역 및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으로서 경남지역은 약 10-20% 운임인상이 되었고, 경북, 충청, 전라, 강원, 경기지역은 20-30% 인상이 되었습니다.
1월 2월은 계도기간이라고는 하나 운전기사로부터 안전운임제 지급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3월부터는 모든 화주에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으로 국내 선사들이 2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됐다. 
파나마운하청(ACP)은 지난달 길이 125피트(약 38m) 이상의 선박에 일률적으로 1만달러의 담수할증료(Fresh Water Surcharge)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요율 체계를 수립했다. 담수할증료는 가툰호 수위 변화에 따라 1~10% 범위 내에서 기존 통항요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ACP는 또 기존에 있던 통항예약수수료와는 별도로 선폭 91피트(약 28m)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선박방문작성료를 신설했다. 폭 91피트 이상인 선박은 5000달러, 길이 125피트 이상 폭 91피트 이내인 선박은 1500달러를 각각 내야한다. 

ACP의 통항요율 인상으로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1500만달러(약 183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국내 선사의 연간 통항료는 1억5000만달러였다. 요율 인상으로 기존 통항료의 10%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상선을 비롯해 대한해운 유코카캐리어스 팬오션 현대글로비스 KSS해운 SK해운 들이 파나마운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은 이 운하를 지나는 선박의 운임인상요인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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