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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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3-04 09:44 조회1,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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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개통되어 수입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출처 :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