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세추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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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0-03-23 11:00 조회1,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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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보건용 마스크 수입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수입과 관련하여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세추천 절차”등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과 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은 수출입승인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 보건용 마스크(HSK 6307.90-9000)는 2020. 3. 18.~6. 30.까지 할당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0%(기본관세율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