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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세추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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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0-03-23 11:00 조회1,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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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보건용 마스크 수입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수입과 관련하여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세추천 절차등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과 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은 수출입승인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보건용 마스크(HSK 6307.90-9000)2020. 3. 18.~6. 30.까지 할당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0%(기본관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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