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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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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5-13 15:32 조회1,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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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T.A.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수출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의 일시수입한 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를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 출처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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