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BREXIT 이행기간 곧 종료 => 한국 기업, 관세 등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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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7-29 17:08 조회1,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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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 기간’이 연내 종료를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달라지는 무역 관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 기간은 영국과 EU가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므로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반대로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 문화일보
이행 기간은 영국과 EU가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므로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반대로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