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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EU-베트남 FTA 발효 =>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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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09-02 15:16 조회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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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 병행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 자율발급 

 

2012년 공식 협상이 시작된 이래 8년이 지난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이하 EV FTA)가 공식 발효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또 다른 글로벌 거대시장인 유럽에 특혜 수출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 증대를 위해 EV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V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EV FTA 원산지규정 (Protocol 1) 제 15조에서는 수출국가에 따라 EV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2가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발급하는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 발급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 20조에 규정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반대로 6,000유로 이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EU에서의 인증수출자는 기존 GSP에서 인증수출자로 사용한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 번호로 갈음한다.

 

Article 15.1

1.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on shall, on importation into Viet Nam, benefit from this

Agreement upon submission of any of the following proofs of origin:

  (a) a certificate of origin mad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Procedure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to 18 (Issuance of a Duplicate Certificate of Origin); 

  (b) an origin declaration mad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Conditions for Making out an Origin Declaration) by: (i) an approved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0(Approved Exporter) for any consignment regardless of its value; or (ii) any exporter for consignments the total value of which does not exceed EUR 6 000;

 

베트남에서 EU 국가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812 / XNK-XXHH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 시 협정 내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6,000유로 초과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 방법이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협정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EUR.1)를 발급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기존 FTA 원산지증명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증명 발급 홈페이지(MOIT, http://www.ecosys.gov.vn/)에서 신청 가능하다.

 

EV FTA 원산지증명서(EU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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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입 내용

 1. 수출자

수출자의 상호 및 주소, 수출 국가명

 3. 수취인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수입 국가명

 * 수출 시 수탁자 정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베트남 수출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무역업자 정보

 4.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5. 수입국가

수입 국가명

 6. 운송정보

출발일. 운송수단명(항공으로 발송되는 경우 'By air' , 선박으로 수출되는 경우 선박명). 하역항구

 7. Remark

소급 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부본(DUPLICATE) 기입

 8. 물품정보

 품번, 품명, HS CODE 6자리

 9. 중량

 상품 총중량

 10. 송장정보

인보이스 번호, 날짜. 금액

 11. 발행기관 정보

발행 연도, 발행자 성명 및 서명. 발행기관명

 12. 신청자 정보

신청 연월. 신청인 성명 및 서명

 13. 검증 요청 표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검증 요청 시 사용하기 위함

 14. 원산지확인 표시

수출국 발행기관이 원산지 확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함

 15. 선택사항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목 3 , 6 ,10 및 HS CODE를 C/O상 선택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해당 내용은 원산지증명서상 표시됨.

 

두 번째 인보이스 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자율발급하는 것이다. 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6,000유로 이하이므로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 후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 홈페이지(ecosys.gov.vn)에 업로드해야 한다.

 

자율발급 후 업로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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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영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2020년 2월 1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비준됨으로써 영국과 EU와의 협의에 따라 EV FTA의 효력은 이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향후 혜택에 관해서는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영국으로 수출입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EV FTA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EU 수출 시와 동일하게 EUR.1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EV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하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교차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한-EU FTA 조건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61류, 62류)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 의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은 EVFTA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역외 교차누적) 적용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에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 바, 추후 베트남 정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한국산 원단 특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조(Article 3) 7항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7 of Article 3)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

7. 베트남에서 제6조(불인정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부속서5에 기재된 품목(제61류, 제62류)으로 추가 가공된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① 한-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직물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이 된 것이어야 함. 

 

② 직접운송 원칙 충족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된 것이어야 함. 

 

③ 원산지 증명서상 표시 의무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음을 베트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로 표기해야 함.

 

한-EU FTA 교차 누적 표시 원산지 신고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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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V FTA는 EU와 베트남에서의 원산지증명 방식이 상이하므로 협정 및 각 당사국 국내법에 규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자가 자율발급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 만약 작성방법 및 작성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EU에서 수입 시 EU 수출자로부터 EV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REX)가 아닌 TAX CODE 등을 기입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트남 유럽 수출, 특혜관세 혜택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등록 필수)



*** 출처 : 베트남 현지 호치민 무역관(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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