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출기업 =>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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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10-30 14:30 조회1,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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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늘고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2018년 16.5배, 20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우선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모두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병행한다.
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cbs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