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한-중 FTA 협정적용 오류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배포[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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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0-11-12 09:18 조회1,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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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에서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특례법」제8조 및 제9조의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3-다」에규정된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 갖추고있어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고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다양한 반면 그에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협정적용을 잘못 신청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이에 기업들의 협정적용 신청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별 구분방법과 그 양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FTA 업무활용에 참고하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