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정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타소득'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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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0-11-18 15:11 조회1,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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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타소득' 개편 검토
입력2020.11.18. 오전 6:30
수정2020.11.18. 오전 6:30
지식재산委 '정부 R&D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기업·연구소 엔지니어, 재직 중 '근로소득' 과세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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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연구자 및 엔지니어들의 직무상 발명에 대한 사용자(고용주) 측의 보상금인 이른바 '직무발명보상금'에 매기는 과세 체계를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12월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바뀌었다.
이후 학계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술개발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최근에야 정부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지식재산 관점의 정부 R&D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위원회 측은 "R&D 전 주기에 걸친 장·단기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주요 연구내용으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 개선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의 종업원 또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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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상 국내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종류(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정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1979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시행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에도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와 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체계를 바꿨다. 비과세 범위는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됐다. 그나마 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정부는 소득세법을 또 다시 고쳐 2019년 1월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연구자들은 보상금이 비정기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기업이나 R&D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평균은 약 15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액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자들의 R&D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직무발명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될 것을 우려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책정될 경우 연말정산 등에 부담을 느껴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적용은 연구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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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세법 변경사항(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기업 입장에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정당한 보상제도를 갖춤으로써 R&D 분야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직무발명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보상시스템은 연구자 개인에 대한 보상의 의미뿐 아니라 국가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가 업종별·기업별로 이익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최근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전직 연구원이 사측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를 반드시 개편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현재 지식재산 R&D 차원에서 주요 이슈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안요청서에 사례로 들었고 용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입법권한을 갖춘 부처와 과세당국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96318?fbclid=IwAR3Xe_S3udDPRRcnnN7cSxyrksgcwyMZCN0vYBTfTg8Tkl6p5ng3VLkQZ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