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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관세청] 해외직구 텔레비전 등 468억원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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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0-12-21 10:53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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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특별단속 기간 : ‘20.9.16. ∼ 11.30. (75일간)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밀수입)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 등(23건, 45,260점, 약 153억원)
   * 목록통관 :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
 ②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 등(3건, 93,925점, 약 291억원)
 ③ (관세포탈)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 등(2건, 5,605점, 약 6.8억)
 ④ (부정수입)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등(4건, 16,756점, 약 5억원)

□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열린 장터*와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4,340건에 대해 열린 장터가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
  ㅇ 이번 점검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열린 장터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관세청은 열린 장터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예: 전자제품의 KC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예: 위해식품류, 불량의약품)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KC인증번호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수입식품 확인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부적합식품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의약품 확인: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

□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기에
  ㅇ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확인방법 :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예상세액은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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