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한-인니 무역협정 8년 만에 서명 => "관세 95%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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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0-12-23 16:58 조회1,6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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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우리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8%를,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률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인구 규모 세계 4위(2억7000만명)인 아세안 최대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인니 CEPA'에 최종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엽협정(FTA)와 유사한 협정 가운데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지만 이번 CEPA에서 기존 협정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한국은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포인트만큼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 스프링(5%), 기계부품 베어링(5%), 의류(5%)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과 중소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또한 RCEP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기로 했던 자동차부품 트랜스미션(5%),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에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양허를 진행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국내 산업과의 보완·경쟁 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RCEP보다 더 개방했고, 유통·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했다.
양국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과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한국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산업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출처 :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