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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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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7-11 16:09 조회1,875회 댓글0건

본문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의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있다.

1.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현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4.6%)을 적용하고 있다.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을 추가발생시켜 복리로 누적되는 효과가 발행하며,인정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특히,인정이자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
할수도 있다

2.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적수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되어 법인세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게되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므로 대손상각비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3.기업 재무건전도 악화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거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법인 폐업(청산)시에도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가지급금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법인정리 시점에 과도한 개인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5.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식가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위에서 보는바와같이 기업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것이 재무 및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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