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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레깅스 차림 여성 촬영했다간 큰코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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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21-02-19 00:09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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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차림 여성 촬영했다간 큰코 다쳐요!

  레깅스차림 여성을 촬영한 것이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논란이 뜨거웠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다. 여성의 특정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자칫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레깅스 차림 여성 촬영이 무죄라는 옛날의 항소심 판결을 기억하고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이론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할 경우 범죄가 되고 그 부위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함부로 여성을 촬영하지 않는 것이 상책. -법무법인 뉴탑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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