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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채용전략에 맞춘 중소기업 법인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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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태 작성일21-03-04 10:40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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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2020년은 경상남도는 지역특화업종의 불황과 코로나로 인해 고용인원을 감축시키거나 줄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2021년은 고용과 기업의 성장 전략을 살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세법은 연도별 월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학 진학시 등급 관리처럼 연도별 고용 계획을 잘 하면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연도별 근로인원이 중요하니까 인원 채용과 감원을 같은 해에 동시에 하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어중간한 인원 채용과 감원을 할 게 아니라 인원을 감소한 그해는 확실히 최저인원으로 견디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성장전략이 보일경우에 채용을 확대하고 3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청년은 1,200만원 청년외 770만원을 3년간 보전해줍니다. 청년채용은 1년간 급여를 보전 청년외 6개월의 급여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이내 상시고용인원이 줄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절세유지를 위한 중요한 키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세법은 연도별로 기준을 갖고 있다 인원을 감원한 그해는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12월 말까지 견디고

2. 새해가 되면 사업의 성장에 맞춰 인원을 충원하고 충원된 인원을 3년간 지속해야 한다.

3. 증가된 인원에 대해 3년동안 청년1인당 3,600만원 청년외1인당 2,31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상기내용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고 구체적인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이해가 되시면 담당 세무사님과 의논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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