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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부두직통관 수입물품 검사방법 개선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4-21 15:55 조회1,768회 댓글0건

본문

   □ 부두직통관 수입물품 검사방법 개선 시행 안내

        ㆁ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94(2021.4.16.)와 관련으로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수출입통관 검사체계 및 조직을 개편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ㆁ 이와 관련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
       관 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2월부터 일부 터미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ㆁ 이에 2021419()부터는 이를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검사대상 건의 경우 물품의 특성 및 터미널 환경에 따라
       통관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ㆁ 아울러, 세관 검사로 인하여 화주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세운송비, 컨테이너
        상하차비
, 적출입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니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지원제도 문의처 :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44~5)

     ※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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